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 (문단 편집) === 황세손 [[이구(1931)|이구]] 사망 === 2005년 마지막 황실의 적장자라고 할 수 있는 황세손 이구가 사망했다. 이구에겐 자식이 없었기에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은 의친왕의 손자 이원을 양자로 지명해 이구의 뒤를 잇도록 했다. 한국 황실의 [[제사]]라고 할 수 있는 종묘제례를 봉행하려면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[[영친왕]]의 [[적통]]이 필요한데, 영친왕의 아들 이구에게 후사가 없으니 [[적통]]을 이을 양자가 필요했다. 그 후로 이원은 '황실의 적통을 이은 자손'이란 뜻의 '''황사손'''(皇嗣孫)으로서 종묘제례 같은 행사에서 제주(祭主)가 되어 매년 봉행한다. 이 사건 자체는 대한제국 구 황실복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, 이원은 이 사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. 대한민국 민법상 사후 [[입양]]은 무효다.[* 1930년대에 명문화된 사후 양자 조항은 의외로 늦은 1991년에야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. 개정 이전에 얻은 양자 자격은 유지된다.] 다만 이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일종의 종교행사 겸 문화행사인 종묘제례를 봉행하기 위한 자격 취득의 목적일 뿐, 이구의 양자로서 어떤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.[* 민법은 원래 친족관계와 같은 내밀한 영역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. "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"는 법언도 있다. 단, 그 영역을 벗어난 법률관계의 영역([[입양]]이나 [[상속]] 등)에는 예외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